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간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자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모집은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이며, 총 13,0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며,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첨부하면 됩니다.
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인원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연간 총 36,000명 중 1차는 총 13,000명을 모집하며,
1차 : 2024.06.01.(토) ~ 06.11.(화) 18:00
2차 : 2024.08.01.(목) ~ 08.12.(월) 18:00
3차 : 2024.10.01.(화) ~ 10.11.(금) 18:00까지 입니다.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신청 마감일인 6월 11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업로드를 완료해야 합니다.
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 조건
▶ 연령 조건
접수 기준일(2024년 6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1984년 6월 2일 ~ 2005년 6월 1일 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대 3년)
▶거주지 조건
접수 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근무 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2024년 3월, 4월, 5월) 평균 금액이 118,500원 이하인 자 (월 과세 급여 334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자
이 외에도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국가 근로장학생, 해외 파견자, 휴직자, 병역 복무 이행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착오 기재나 제출 서류 미비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 및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절차
1.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방문
2. 참여접수 메뉴 선택
3.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페이지 이동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첨부
5. 제출 완료 확인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접수 기준일인 2024년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4.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내역 포함)
7.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8.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2024년 3월, 4월, 5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 잘 파악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