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받던 급여와 근로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상 조건 그리고 바로 계산가능한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가 뭔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 된 근로자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안된 상태일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자격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실직 직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 상태에서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 사정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직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경우는 안돼요
- 자발적 퇴사
- 직장에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나이제한은 없나요?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65세 이상이 된 후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고 퇴사할 때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받는 법은?
65세 이상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됩니다.
-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지급기간 : 180 ~ 360일(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 60%
✅신청방법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받는 기간은?
연령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 ~ 3년미만 | 3년 ~ 5년미만 | 5년 ~ 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 일수 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직당시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제공됩니다.
✅50세 미만
-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 가입 기간 1년~3년 미만: 150일
- 가입 기간 3년~5년 미만: 180일
- 가입 기간 5년~10년 미만: 210일
- 가입 기간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 가입 기간 1년~3년 미만: 180일
- 가입 기간 3년~5년 미만: 210일
- 가입 기간 5년~10년 미만: 240일
- 가입 기간 10년 이상: 270일
실업급여 얼마 받나요?
실질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만약 실질 전 평균입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고용센터로 자동 전송되지만, 혹시 누락된 경우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통합 고용정보 시스템인 '고용 24'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구직 의사를 밝히고,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고용 24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신청 관련 온라인 교육 영상을 시청합니다. 교육 내용은 실업급여 제도, 신청 절차, 구직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직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 등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고용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 후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에 대한 상담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고용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구직 활동 계획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 매월 일정 기간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액과 지급 기간은 개인의 소득,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위 내용을 다 읽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단번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 유형
- 재취업 사실 미신고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활동, 사업 등 어떠한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허위 신고 :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소득 미신고 : 현금으로 받는 소득이나, 가족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등도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미신고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가족 명의 사업 운영 : 가족 명의로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반대로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취업 촉진수당 허위 신고: 취업 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 지급 중지 및 전액 반환 : 실업급여 지급이 즉시 중지되며,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추가 징수: 부정수급액의 2배가 추가로 징수됩니다.
- 형사처벌: 부정수급이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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